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2024년 10~11월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군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도 현재까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군사 비밀로 지정·관리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면서 군인들의 임무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혐의(일반이적 등)로 각각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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