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 어음 1차 부도⋯사유는 ‘예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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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어음 1차 부도⋯사유는 ‘예금 부족’

일요시사 2026-06-19 15:19: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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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계열사 회생 신청에 이어 어음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내부에서는 그룹 유동성 위기의 여파가 임금 지급 등 노동 현장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공시를 통해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18일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어음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물량으로, 총 220억원 규모다. 당초 올해 12월7일 120억원, 내년 3월30일 100억원이 각각 만기 예정이었으나,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해 한양증권이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계약상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채무자가 만기까지 상환을 미룰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만기 전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까지 해당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최종 부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인 만큼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양증권 측은 채권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양증권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순위 담보와 담보신탁 구조를 이미 확보했고, 관련 권리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및 타 채권자와 구분돼 보호된다”며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담보권의 실효성 및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그룹은 JTBC와 중앙홀딩스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이들 계열사의 자금 집행과 자산 처분도 사실상 묶인 상태다.

일각에서는 그룹 재정 리스크가 결국 업무 현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JTBC 내부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중단에 이어 급여 관련 공지까지 올라오면서 임직원들의 불안이 커지는 분위기다.

JTBC 인사팀은 전날 사내 공지에서 “현재 급여 지급을 위한 실무적 준비는 완료됐으나 법원과의 사전 승인 관련 행정 조율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체 시점이 평소보다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중앙일보>·JTBC노동조합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18일 노보를 통해 “노동자들은 생계와 일터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며 “임금과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일자리와 근로 조건은 지켜지는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은 유지되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은 회생 절차와 워크아웃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으로는 노동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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