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방부 수장 김용현씨가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외부에 넘긴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3년의 구금형을 선고했다.
조순표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행위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실체적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비상계엄이 현실화되는 데 이 범행이 결정적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핵심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벌어졌다. 정보사령관 문상호, 중앙신문단장 김봉규, 100여단 2사업단장 정성욱 등과 공모한 김씨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소속 요원 약 40명의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넸다. 이들이 구상한 계획은 해당 명단을 활용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제2수사단을 비상계엄 상황에서 편성하는 것이었다.
특검팀이 5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선고형은 다소 낮았다. 그러나 재판부의 질타는 매서웠다. "군 지휘체계를 동원해 민간인 신분인 노씨가 현역 정보요원들의 개인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길을 열어준 장본인"이라고 김씨의 역할을 규정했다.
피고인 측이 제기한 이중기소 항변은 기각됐다. 별도 진행 중인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공소사실이 중복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두 죄목은 구성요건 자체가 상이한 별개 범죄"라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양형에는 김씨의 태도도 반영됐다. 범행 자체는 물론 그로 인한 헌정 위기에 대해서도 일체의 반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한 것이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즉각 반발했다. "군사 비밀로 지정되거나 등재·관리된 적 없는 정보를 비밀이라 규정해 군인들의 직무 수행 전체를 정권 재량으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든 부당한 판결"이라며 상급심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씨에게는 이미 중형이 잇따라 선고된 상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는 지난 2월 1심에서 30년형이 내려져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에 따른 외환 혐의로도 이달 12일 동일한 30년형을 받았다.
한편 명단을 전달받은 노씨는 이 사건 외에 군 고위간부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따로 재판을 받아 지난달 대법원에서 2년 실형과 2천490만원 추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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