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기후행동 고문에 벌금 50만원·집유 1년…"의견 표현 수단·방법 타당하지 않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물을 자동차에 붙이고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역 기후활동가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기후행동 박종권 상임고문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상임고문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5월 '기후대통령 1 이재명'이란 문구가 적힌 A4용지 크기 광고물 2매를 자신 소유의 승용차 측면과 후면에 부착한 뒤 경남 창원시 일대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상임고문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거나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 정책에 대해 자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정책에 관한 의견 표현 정도를 넘어 승용차에 광고물을 부착해 운행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광고물이 조악하고, 오랫동안 기후 운동가로 활동했던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데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상임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해외에서는 (유사사례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며 "공익을 위해 운동하는 자를 배려하지 않아 서운하다"고 말했다.
항소는 하지 않기로 한 그는 기후 위기와 관련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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