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시비에 회사원 무차별 폭행, 20대에 징역 6년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술집 시비에 회사원 무차별 폭행, 20대에 징역 6년 실형

연합뉴스 2026-06-19 14:34:47 신고

3줄요약

피해자, 뇌사 판정 후 7명에게 장기 기증하고 사망

법원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서른살 회사원을 무차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후반 청년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2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1월 18일 광주 한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오모(30·회사원) 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주먹으로 오씨의 얼굴을 10여차례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 불능 상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오씨는 이 사건으로 의식을 잃은 뒤 뇌사 판정을 받았다.

끝내 소생하지 못한 오씨는 사건 약 20일 만인 2월 6일 심장, 폐, 간, 양쪽 신장, 안구 등을 7명에게 기증하고 숨을 거뒀다.

사건 당시 최씨는 술집 내 신체 간 부딪힘 등 단순 시비에서 주먹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남은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