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 ‘3600억·600억 상생안’ 불인정…동의의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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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쿠팡 ‘3600억·600억 상생안’ 불인정…동의의결 기각

디지틀조선일보 2026-06-19 13:56:56 신고

3줄요약
배민 3000억·쿠팡 600억 상생안 모두 불인정
공정위 “요건 미충족” 판단…동의의결 없이 본안 심의 전환

  •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배달 음식 매장 앞 전경. /뉴스1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배달 음식 매장 앞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 플랫폼 양강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제시한 대규모 상생·지원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업계 최대 규모 수준의 자진 시정안에도 불구하고 본안 심의로 전환되면서 플랫폼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양사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 시정안을 제출할 경우 위법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지만, 이번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거래 분쟁을 넘어 배달앱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 플랫폼 내 노출 방식, 멤버십 결합 전략 등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전반을 겨냥하고 있다.


  • 신청인들의 심의 상정된 법 위반 혐의 내용 이미지 캡쳐./공정거래위원회
    신청인들의 심의 상정된 법 위반 혐의 내용 이미지 캡쳐./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입점업체에 경쟁 앱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가격·최소주문금액 등)을 요구한 최혜대우(MFN) 정책,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 우대 및 가게배달 전환 유도, 배달예상시간을 유리하게 산정한 광고 구조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쿠팡 역시 입점업체 가격 조건 통제와 함께 쇼핑 멤버십(와우)과 배달 서비스(쿠팡이츠)를 결합한 ‘끼워팔기’ 구조가 핵심 쟁점이다. 통합 회원 가입, 앱 UI 통합, 멤버십 연계 등 구조를 통해 서비스 간 이용 전환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다만 쿠팡은 동의의결 신청을 최혜대우 요구 건에만 한정하고, 끼워팔기 혐의는 별도 심의 대상으로 남겨두며 대응 범위를 분리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제출한 시정안 역시 경쟁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총 3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출했다. 세부적으로는 14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기금, 가게배달 수수료 인하 및 배달비 지원(약 510억원), 입점업체 쿠폰 및 프로모션 지원(16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회사는 최혜대우 요구 폐지와 배달 방식별 노출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구조 개선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약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지원안을 제시했다. 광고·마케팅 지원, 수수료·배달비 지원, 해외 진출 및 프로모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쿠팡이츠 측은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 고려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상생안을 마련했고, 관련 제도 개선도 선제적으로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러한 자진 시정안만으로는 시장 경쟁 제한 효과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본안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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