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하고 사흘간 도주한 아들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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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하고 사흘간 도주한 아들에 징역 30년 구형

연합뉴스 2026-06-19 13:34: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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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평소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과 허리 등을 십수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직후 도피했다가 검거됐다"며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를 비롯해 친가 식구들에게 공포와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준 점 반성한다"며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울먹였다.

A씨는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심문을 통해 범행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언과 가정불화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여동생이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했을 때도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아 화가 쌓여 있었다"며 "당일 아버지가 친구들을 집에 불러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고 (나에게) 폭언을 해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께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양주와 의정부, 서울 등을 거쳐 부천까지 이동했다가 사흘 만에 체포됐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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