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0일 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와 배심원단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분리 구형해야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하며 개별 혐의의 유죄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단을 향해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이 된 후 정치적 사건이 돼버렸고 검사들도 굉장히 부담됐다”며 “피고인은 정치 영역으로 사건을 가져가려 하지만, 배심원분들이 정치를 떠나 오직 법리와 증거, 양심과 상식에 따라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검찰이 쪼개기 후원과 위증 혐의에 대해 정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일축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대체로 눈을 감고 있던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설명하며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을 때 ‘김착한’으로 저장된 번호가 여러 개 나왔다”고 언급하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전 회장에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쪼개기 후원을 하게 한 혐의와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를 묵살하고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오후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이후 배심원단이 평의 절차를 거쳐 유·무죄를 표결한 뒤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린다.
다만 다루는 쟁점이 많아 배심원 평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선고는 자정을 넘긴 20일 새벽에 이뤄질 전망이다. 배심원단은 개별 혐의 판단에 앞서 쪼개기 기소에 대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되며, 이를 받아들일 경우 혐의 판단 없이 곧바로 ‘공소 기각’이 선고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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