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운행하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자전거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바퀴가 고정된 구조의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이 디자인이나 기술 시연 등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운행해 안전 문제를 야기해 왔다.
전문가들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경우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크게 늘어나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속도에 따라 일반 자전거보다 수배 이상 긴 제동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현행법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설치된 이동수단’으로 정의돼 있어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자전거에 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경륜장 등 관련 규정으로 정한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운행이 허용된다.
또한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제재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에 맞춰 관련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홍보와 계도,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자전거는 이용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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