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이 요청됐다.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PPT 자료를 활용한 검찰 측 논고가 이어졌으며,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각 혐의의 유죄 근거가 상세히 설명됐다.
검찰은 구형 배경에 대해 피고인의 혐의 부인 태도와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이미 확정된 기존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에게 적용된 위증 혐의는 지난해 10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그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목적으로 한 '연어 술 파티'가 열렸다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로 지난 2월 기소가 이뤄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경기도지사 선거 및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할 목적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쪼개기 후원을 주도한 것이 혐의 내용이다. 아울러 부지사 재임 당시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까지 더해졌다.
지난 8일 시작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열흘간 진행됐다. 이날 오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종료되면 배심원단이 평의에 들어가고, 이후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린다. 평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선고 시점은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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