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제도 쟁점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본격적인 금액 심의에 들어간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도 부결되면서, 남은 쟁점은 2027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다.
19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반복되는 노사 간 쟁점이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만큼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식용 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차등 적용을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여성·청년 노동자가 많은 업종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고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최저임금보다 경쟁 심화와 임대료, 플랫폼 수수료 등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 사이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의 실효성과 해외 사례 부족 등을 이유로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이뤄졌지만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앞서 최임위에서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안건도 부결됐다. 여기에 업종별 차등 적용까지 무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제도 개편 논쟁을 지나 시급 수준을 정하는 단계로 이동하게 됐다.
최임위는 오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내지 않았지만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이달 말이다. 최임위는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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