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시설 내 외국인도 필요시 외부병원서 수술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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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시설 내 외국인도 필요시 외부병원서 수술받아야"

연합뉴스 2026-06-19 12: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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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도 필요한 경우 외부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한 외국인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 A씨가 발가락과 손가락을 다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같은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 B씨도 무릎을 다쳐 수술이 필요한데도 의료 조치가 없다며 같은 달 진정을 냈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진정이 제기된 보호소는 "상처의 정도와 도주 우려를 엄격히 판단해 외부 진료를 허가하고 있고 보호소 내 의무과에서 약물 처방 등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해자들은 입소 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을 받았고 지속해서 통증을 느끼고 있다"며 "보호소의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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