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무단침입 혐의 노조지부장, 첫 공판서 혐의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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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무단침입 혐의 노조지부장, 첫 공판서 혐의 일부인정

연합뉴스 2026-06-19 11:52: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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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 후 첫 공판…교육청 무단 침입 등 혐의는 부인

첫 공판 전 입장을 밝히는 고진수 민주노통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첫 공판 전 입장을 밝히는 고진수 민주노통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촬영 전재훈]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임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및 공동재물손괴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고 지부장 측은 지난 2월 1일 세종호텔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로 인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4년 넘게 이어진 복직 투쟁의 일환이고 호텔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교육청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공동재물손괴)는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달 1일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의 몸을 밀치거나(공무집행방해) 욕설한 혐의(목욕)도 부인했다.

고 지부장 측은 "(교육청) 옥상에 고립된 동료의 안전을 염려해 시민에게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1층에 들어갔고,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 집행이 아니므로 그에 항의하는 행위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8월 14일 고 지부장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29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고 지부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해 지난 12일 석방됐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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