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방산 진입장벽 낮아진다…김병주 의원 발의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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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방산 진입장벽 낮아진다…김병주 의원 발의 개정안 통과

청년투데이 2026-06-19 11:21: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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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군수품 구매사업 등의 시험평가를 통과하고도 최종 낙찰을 받지 못했을 때 투입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신생·중소기업이 단 한 번의 사업 탈락으로 도산하거나 방위산업 진입을 포기하는 구조적 한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재선)이 14일(금) 성남소방서에서 2025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축사를 하고있다.2025.2.14[사진=청년투데이 김원혁 기자]
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재선)이 14일(금) 성남소방서에서 2025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축사를 하고있다.2025.2.14[사진=청년투데이 김원혁 기자]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군수품 구매나 방산 육성사업에 참여한 국방 중소·벤처기업이 시험평가 합격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최종 계약이나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를 보상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 신설이다.

그동안 국내 방산 시장은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초기 비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최종 탈락 기업에 대한 보상 제도가 전무했다. 이로 인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전액 감당해야 했고, 이는 방위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김병주 의원 안을 포함해 부승찬, 강대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이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된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비용 보상 제도 외에도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전문인력 고용비용 지원,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 및 우주항공사업자의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허용 등 방산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책이 함께 포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병주 의원은 방산 현장의 중소·벤처기업들이 겪어온 자금 유출 호소를 바탕으로 이번 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술력이 있어도 자력 부족으로 방산 진입을 포기해야 했던 기업들을 위해 실패해도 손해는 보지 않는 공정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향후에도 안보의 한 축인 방위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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