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상속농지가 늘어나는 반면 신규 유입되는 청년농업인은 농지를 구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상속인이 소유 상한을 초과해 취득한 농지를 청년농이나 후계농에게 직접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사진)은 상속농지를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이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보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외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직접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으나,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농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래 농업 인력들이 영농 기반을 확보하는 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여파로 상속농지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농업 경영의 핵심인 농지 확보가 어려워 농촌 정착에 차질을 빚던 청년농과 후계농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휴농지를 직접 인도받아 영농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득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속농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래 농업을 이끌 주역들이 농지 확보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유휴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청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