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방치된 빈집들을 아이돌봄시설이나 문화·생활편의시설 등 주민 밀착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빈집을 공익적으로 활용해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매입한 농어촌 빈집의 활용 범위에 아이돌봄시설을 추가하고,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주민 문화시설과 생활편의 증진시설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들로 인해 지역 경관 훼손은 물론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에도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이나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돌봄이나 문화 인프라로 전환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한계가 있었다.
통계청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내 농어촌 빈집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주 여건 악화가 다시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농어촌 지역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휴 공간을 매개로 한 주민 간 교류 확대로 지역 공동체 회복 효과도 기대된다.
임종득 의원은 농어촌 빈집 문제가 단순한 건축물 방치를 넘어 지역 소멸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사용되지 않는 빈집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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