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의 지체 요인으로 꼽히던 복잡한 사업 추진체계가 일원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부지 조성과 건축·운영 주체가 분리돼 발생했던 혼선이 해소되고, 공공 주도의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서구·동구 사진)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부산항만공사(BPA)는 기존의 토지 조성 및 공급 업무에 더해 상부시설 개발사업까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지를 조성하는 주체와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주체가 달라 재원 조달 방식, 소유 관계, 운영권 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이 가중되고 주요 핵심 사업들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겪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항만공사가 상부시설 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사업 추진체계가 하나로 묶이게 됐다. 개발 주체의 일원화는 민간의 사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개발의 공공성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곽규택 의원은 이번 개정이 북항 재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부산항만공사의 직접 참여를 통해 그간 지연됐던 핵심 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지역 내 남은 쟁점인 북항 랜드마크 부지의 돔구장 조성 여부와 관련해,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신속한 결단과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행정적 차원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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