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오하이오 SNS 미성년자 보호법 합헌 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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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오하이오 SNS 미성년자 보호법 합헌 결정 내려

나남뉴스 2026-06-19 10:36: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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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가입 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한 오하이오주 법률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제6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2대 1 의견으로 해당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문제의 법률은 2023년 7월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 주도로 제정됐다. 우울증과 중독 등 온라인 플랫폼이 야기하는 정신건강 문제로부터 미성년자를 지키겠다는 취지였다. 주 의회 통과 후 2024년 1월 시행에 들어갔으나, 빅테크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틱톡, 유튜브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 등이 가입한 업계 단체 넷초이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헌법이 보호하는 콘텐츠 접근권을 부당하게 막는다는 논리였고, 하급심에서 승소해 법 시행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상황이 역전됐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에릭 클레이 판사는 표현의 자유와 콘텐츠 배포 방식에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아동 보호라는 주 정부의 중대한 이익 실현을 위해 법이 엄격하게 설계됐다고 판단했다.

클레이 판사는 부모 동의 절차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법률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플랫폼 약관에 보호자 감독 없이 동의하게 되는 복합적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호주 등 세계 각국 정부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규제하려는 흐름 속에서 이번 판결이 나왔다고 분석했다. 반면 넷초이스 측은 전국적으로 형성된 위헌 판결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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