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업종 구분 없이 단일 금액으로 결정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올해 심의에서도 노사 간 최대 쟁점 중 하나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취약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줄곳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저임금 업종 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11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부결시킨 바 있다.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이어 차등까지 부결되면서 큰 언덕 두 개를 넘어선 셈이다.
쟁점 안건이 정리되면서 최임위 논의의 무게중심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노동계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오른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정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을 근거로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물가 상승분과 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식 제시하지 않았지만 동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심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해왔다. 올해도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들어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숙박·음식업, 편의점, 음식점업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사업장의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이다.
그러나 법정 심의기한까지 예정된 전원회의는 두 차례 안팎에 그친다. 아직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모두 제출되지 않았고, 이후 수정안 제출과 공익위원 중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의는 7월 초·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심의는 통상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낸 뒤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거나 단일안을 내고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난다.
올해 심의에서도 노사 간 간극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2000원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경기 부진과 소상공인 부담을 앞세워 동결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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