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았다”… 절반은 근로계약서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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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았다”… 절반은 근로계약서도 없었다

스타트업엔 2026-06-19 10:10: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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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았다”… 절반은 근로계약서도 없었다
알바생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았다”… 절반은 근로계약서도 없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상당수 아르바이트생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에 달해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이 이달 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개인회원 1,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1.9%가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실제 노동 현장에서 법정 기준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지역별 조사에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최저시급 미달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라권(광주·전남·전북)이 38.9%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권은 38.5%,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38.4%를 기록했다. 이어 경상권은 33.7%, 제주권은 33.3%였다. 반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7.6%로 조사 대상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했다.

지역 간 노동시장 규모와 사업장 구조 차이, 감독 접근성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번 조사는 원인 분석보다는 경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구체적인 배경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최저시급 미달 경험이 있었던 업종은 편의점 등을 포함한 유통·판매 분야가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식·음료 업종은 21.2%, 서비스 업종은 18.1%로 뒤를 이었다. 생산·건설·노무 분야는 7.3%로 집계됐다.

청소년과 대학생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당시 실제 시급 수준을 묻자 법정 최저시급의 90% 수준이었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80% 수준이 29.9%, 70% 수준이 17.2%였다.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는 응답도 8.9%에 달했고, 60% 수준은 6.6%로 조사됐다.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 임금 간 격차가 크지 않은 사례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법정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존재했다.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태였다. 최저시급 미달 경험자 가운데 49.0%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23.6%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과 실제 지급된 시급이 달랐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시하는 법적 문서다. 계약서가 없을 경우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권리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갈등 발생 시 대응 방식도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시급 미달 문제를 겪은 응답자 중 49.3%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용주와 직접 협의했다는 응답은 27.1%였으며, 고용노동부 신고 등 공식 절차를 활용한 비율은 9.9%에 그쳤다. 변호사나 노무사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0.7%였다.

노동계에서는 청년층과 단기 근로자의 경우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응답자의 49.5%는 “적당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낮다”는 응답도 45.2%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높다”고 답한 비율은 5.3%에 머물렀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73.4%가 인상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동결을 원하는 응답은 25.4%였다.

인상을 원하는 응답자들이 제시한 희망 최저시급은 평균 1만1767원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의 가장 첨예한 사회적 쟁점 가운데 하나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면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역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보호와 근로계약서 작성 문화 정착, 권리구제 절차 접근성 확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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