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임금 체불이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 마련'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입법 미비로 인해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 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 유형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초청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도 3년간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다. 또한 체불 임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고용주는 명단 공개 기간 내내 초청이 제한된다.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대폭 신설됐다. '산업 안전 보건법'이나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유예,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법 위반의 중대성과 피해 결과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특히 산안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나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시에는 일률적으로 3년간 초청이 금지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적 완화 규정도 함께 도입했다.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및 벌금 성실 납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 상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유도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법무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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