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을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대금을 2회 이상 미리 납부한 뒤 장례나 여행 등의 서비스를 나중에 제공받는 업종이다.
올해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총 76개사로 조사됐다. 이 중 여행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개, 여행 전용·상조 상품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10개사로 전년 대비 각각 2개사씩 줄었다. 반면 상조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0개로 전년 대비 4개사 증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은행·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적립식 여행 상품의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선수금을 보전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적용된다. 당국은 지난해 2월에는 선수금의 40%를, 올 2월부터는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보전비율을 상향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피해가 주목받으면서 올해 공정위는 관련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당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선수금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하여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상조업체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등 선수금의 사금고화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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