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에 대한 채권자의 조기상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1차 부도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가 제시한 어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같은 날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결제 계좌의 예금 부족으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기업어음(CP)으로 규모는 총 220억원이다. 해당 CP의 원래 만기는 올해 12월과 내년 3월로 각각 예정돼 있었지만, 최근 중앙그룹의 재무 상황 악화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만기 이전 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도 하락이나 재무 상태 변화 등 일정 조건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채권 회수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계약상 장치다.
다만 중앙일보는 현재 주채권은행과 함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만큼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채권자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별 채권자에 대한 조기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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