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144억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가 19일 이같이 밝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다가구주택을 무대로 삼았다. 보증금 반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A씨와 공범 2명은 127명의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반환을 약속하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례적인 논란이 1심에서 터졌다. 지난 2월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이라고 읽었으나, 실제 판결문에는 8년으로 적혀 있던 것이다. 공범들이 각각 6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점과 비교하면 현저히 가벼운 형량이었다. 재판장의 단순 착오로 밝혀졌다.
A씨 측은 즉각 "구두 선고가 판결문보다 우선한다"며 수정을 요구했고, 결국 판결문이 징역 8개월로 정정됐다. 다만 원심 판결문에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면서도 반성이 없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 납득 불가한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강한 질책이 담겨 있었다.
검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에 나섰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적 취약 계층 다수를 상대로 144억원을 빼돌린 죄책이 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2심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범 두 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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