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국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분산되어 있던 악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관련 인프라와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현장 실태 조사와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도출된 후속 입법 조치다.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나 개인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조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한 불법 영업 실태와 제재 근거 미비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일부 미등록 업체들이 법정 의무 교육을 빌미로 중소·영세 사업장에 접근해 보험 영업 등 본래 목적 외의 영리 활동을 벌여 시장 혼란과 사업장 피해를 유발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제재가 가능해졌다.
함께 통과된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되던 악취 발생 현황 및 배출시설 정보를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담았다. 기존에는 악취 민원이 발생해도 데이터가 파편화되어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원인 규명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을 통해 배출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생활환경 불편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연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치밀하게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총 69건 중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포함해 총 27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가결률은 39.13%를 기록하고 있다.
Copyright ⓒ 청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