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OTT 통합 규제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발의…미디어 수평적 규제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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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OTT 통합 규제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발의…미디어 수평적 규제체제 도입

청년투데이 2026-06-19 08:2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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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유튜브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제도권 법체계 안으로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의 방송 중심 규제체계 한계를 극복하고 매체 성격에 맞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최민희 의원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최민희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미디어 전반을 규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과 국가기간방송의 위상을 분리 정립한 「한국방송공사법안」을 18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최 의원이 지난해 6월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를 구성해 1년여간의 논의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결과물이다.

현재 국내 방송 법체계는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유튜브, 글로벌 OTT 등 신규 미디어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동일 서비스에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네트워크 설비나 기술적 유형에 관계없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매체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통합 정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디어를 성격에 따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고, 기능별로는 '콘텐츠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로 획정하는 '계층적·수평적 규제 모델'의 도입이다. 이에 따라 OTT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로, 유튜브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로 규정돼 수평적 규제를 받게 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유튜버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OTT와 유튜브(VSP)에는 콘텐츠 배치 및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준칙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유튜브에는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와 이용자 보호 조치 책무를 부과했다. 반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R&D), 해외 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조세 감면 등의 산업 진흥 근거도 법안에 포함했다.

공공영역에 대한 재편도 이뤄진다. 공영방송 정의 조항을 신설해 공적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기존의 종합편성·전문편성 분류 제도를 폐지하고 보도 기능이 있는 실시간 콘텐츠 서비스는 '보도채널'로 통합해 승인 대상으로 관리한다. 별도로 발의된 한국방송공사법안은 KBS 관련 규정을 기존 방송법에서 분리해 독립 법률로 제정한 것으로,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구조를 담았다.

최민희 의원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이 과거 방송법 제정 당시인 2000년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짚으며 기술 변화와 이용 현실을 반영한 새 법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가 통합미디어법제 수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학계와 업계, 시민사회의 본격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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