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그동안 전량 소각 처리되던 인체유래 지방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의 활용 길이 열리면서 국내 재생의학 및 바이오 인프라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강남구갑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서명옥 의원과 김위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태반에 한해서만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으며, 인체 조직 등 다른 의료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금지해 왔다. 이로 인해 지방흡입술 등을 통해 배출되는 인체유래 지방은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콜라겐 등 의료적 활용 가치가 높은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량 소각해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 의료폐기물에서 인체유래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제외하고, 정해진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인체에서 나온 폐지방을 가공해 인공피부, 미용 성형 필러, 조직 재생 치료제 등의 원료로 활용하는 상용화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벌 대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 합리화 조치도 포함됐다.
인체유래 지방 재활용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서명옥 의원은 법안 시행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윤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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