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업 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제도적 불이익을 해소해 농촌경제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 사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판로·금융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통적인 농업 분야에 비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훼농가 시설이 농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농사용 전기요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영역을 확장한 농가들이 도리어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 규모 사업자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대림 의원은 국제 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현장의 고통이 가중됐음을 지적하며, 농민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 억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외에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해 진입 장벽과 규제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추가 대표 발의하는 등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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