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24일 ‘한식의 날’ 지정…어기구 의원 발의 한식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매년 10월 24일 ‘한식의 날’ 지정…어기구 의원 발의 한식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청년투데이 2026-06-19 08:15:22 신고

3줄요약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매년 10월 24일이 '한식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고, 이후 1주간은 '한식 주간'으로 운영된다. 최근 글로벌 한류 확산과 맞물려 한식의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세계화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당진 사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특정일을 기념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한식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식품·외식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았으나, 이를 범국민적으로 조명할 법정기념일이 없어 체계적인 진흥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어 의원은 지난해 6월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동력 확보를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외식 전후방 산업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한식 주간 동안 집중적인 마케팅과 문화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식품 시장 활성화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는 외식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어기구 의원은 한식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강조하며, 이번 법안 통과가 한식 세계화와 식품외식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식의 날과 주간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에도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 연계 정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청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