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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신시내티에 위치한 제6연방항소법원은 2대1 판결로, 오하이오주의 ‘소셜미디어 부모 통지법’ 시행을 막았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빅테크 업계 단체 ‘넷초이스’의 요청으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였다. 넷초이스에는 틱톡, 알파벳의 유튜브,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이 회원사로 속해 있다.
◇2023년 제정…시행 직후 가처분으로 막혀
오하이오주 의회는 2023년 이 법을 통과시켰다. 법은 2024년 1월 발효됐지만, 앨지넌 마블리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곧바로 시행을 차단했다.
법은 16세 미만 아동이 접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한 11개 판단 요소와 일부 예외 조항도 담겨 있다.
넷초이스 측은 이 법이 위헌적으로 모호하고,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콘텐츠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해왔다.
◇“부모 동의는 한계적 부담”… 항소법원 판단 근거
주심 의견을 작성한 에릭 클레이 판사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에 일부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만, 오하이오주가 갖고 있는 아동 보호라는 중대한 이익을 다루기 위해 좁게 설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으로 이 법은 부모 동의 요건을 부과한다”며 “이 요건은 아동을 이용하고 해를 끼치는 플랫폼의 약관에 부모 감독 없이 동의하는 문제를 정확히 겨냥한 한계적 부담(marginal burden·표현의 자유를 미미하게 제한하는 수준의 부담)”이라고 썼다.
넷초이스와 오하이오주 법무장관 데이비드 요스트 측은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청소년 SNS 규제, 전 세계로 확산
이번 판결은 호주 등 세계 각국 정부가 아동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나왔다. 플랫폼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법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오하이오 사건은 넷초이스가 미국 각 주의 아동보호 관련 SNS법 시행을 막기 위해 벌여온 여러 소송 가운데 하나다. 각 주 당국은 이러한 법이 SNS가 아동에게 가하는 정신건강상의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이 다른 주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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