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민간 의료기관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수검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불필요한 중복 검진을 줄여 수검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와 건강보험 재정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수검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외 신청을 해야만 당해 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절차적 번거로움과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미 정밀 검진을 받은 국민이 국가건강검진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반복적으로 수신하거나,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는 중복 수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민간 건강검진 결과와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해 중복 검진을 최소화할 경우, 국가건강검진 관련 재정을 유의미하게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수검자가 검사를 진행한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곧바로 제외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사전 안내 및 대행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수검자가 민간 검진 단계에서 해당 제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조승래 의원은 민간 검진을 받고도 제도를 몰라 국가건강검진을 중복해서 받는 것은 국민적 불편이자 행정적 비효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 소모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밝히며, 향후 안전한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 제외되는 단계까지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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