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등록 해제 소각기업 신규보증 허용…연대보증 채무 감경 추진
간접재해·인구감소지역 특례보증 신설…지역특화보증 2조원 공급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정리하고 채무를 갚지 못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보증 제한을 완화하는 등 재기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간접재해 피해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사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지역 특화 보증도 확대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역신보가 보유한 회수 가능성 없는 부실채권 2조2천억원어치를 2030년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각 대상 요건을 완화해 자체 소각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채권 정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채무 미변제자의 재도전 기회도 넓힌다.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을 허용하고, 파산면책자 등도 신속한 채권 소각 절차를 거쳐 보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거 지역신보 대출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채무 연대보증 채무의 감경·면제를 추진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내 간접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신용취약자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경영진단과 컨설팅,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과 상권 단위 성장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신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발굴한 우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해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개별 소상공인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상권 단위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의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체 보증 공급에서 비수도권 비중을 2030년 70%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성장형 소상공인에 대해 현행 최대 8억원인 보증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비율 100%인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또한 상권 정보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심사체계를 도입하고 보증사업 평가를 개편해 보증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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