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토지주들의 구제 절차가 상시 가동된다.
시흥시는 도로나 공원 부지로 묶인 채 10년 이상 개발이 중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신청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 중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대상이다.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도 매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주대책비나 영업손실 보상, 잔여지 보상 등 간접보상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흥시는 매수청구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최종 결정해 토지주에게 통보한다. 이어 매수 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금 지급 등 매수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토지주들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인 ‘토지이음(eum.go.kr)’ 누리집에서 본인 소유지의 도시계획시설 편입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수청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매수는 토지소유자의 직접적 신청이 있어야 하는 만큼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구비서류 및 신청 요령은 시흥시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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