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제 건보 혜택 받는다…7월1일부터 최대 2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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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치료제 건보 혜택 받는다…7월1일부터 최대 2년 지원

경기일보 2026-06-19 07:04: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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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들이 사용하는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대폭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이 약제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했으나, 교과서와 임상 연구 문헌,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 수렴해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치료제로 차도가 없었던 중증 탈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 치료 이력 및 탈모 범위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기존 치료제를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했음에도 탈모 중증도 평가(SALT) 점수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약물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해야 했던 환자가 대상이다.

 

또 전체 두피 면적 대비 탈모 범위를 백분율로 환산한 탈모 점수가 50점 이상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동시에 빠지는 등 뚜렷한 탈모 증상이 있으면서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 인정된다.

 

치료 효과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된다. 약물 투여 36주 차에 진행되는 첫 평가에서 탈모 점수가 20점 이하로 하락해야 급여가 연장된다. 이후에는 6개월 주기로 상태를 확인, 최대 2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환자는 투약 이력 기록과 환부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용 자료를 내야 한다.

 

장기 처방은 퇴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을 때 기본 최대 30일분까지 허용되지만, 첫 투약 이후 24주가 경과해 병세가 안정되고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60일에서 최대 90일분까지 인정된다. 다만 약을 투여할 때는 제품 금기사항과 잠복 결핵 치료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미 본인 부담으로 해당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던 환자들을 위한 구제책인 경과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고시 시행 전부터 투여 중이었던 환자는 최초 투약을 시작했을 당시 이번 개정 급여 조건에 부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복용 기간이 이미 36주를 초과했을 경우 36주차 시점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증이 곤란한 경우 고시 시행 시점에 맞춰 새롭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투약 환자의 급여 지원 기간은 마찬가지로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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