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피고인 최후변론 끝으로 오후 평의 돌입…공소권 남용 여부 우선 판단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9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을 끝으로 모든 심리 절차를 마무리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리는 재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 결심 절차가 차례로 진행된다.
장장 10일간 이어진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진실공방과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기일마다 한치의 양보없는 난타전을 벌였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가려야 할 핵심 실체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이 이 전 부지사 측에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직권남용 등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금송 및 어린이 영양식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사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국회에 출석해 이른바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 등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함께 다뤄졌다.
이날 양측의 최종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면, 오후 6시께부터 배심원단 평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의 최대 변수인 검찰의 '공소권 남용(쪼개기 기소)' 인정 여부를 우선 판단한 뒤,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표결하게 된다.
배심원단이 혐의별 평의를 거쳐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판결할 방침이다.
만약 배심원단 다수가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실체적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부가 곧바로 '공소기각(소송 종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평의는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최종 선고 결과는 자정을 넘긴 2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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