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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의 유전자(DNA)와 인천 중구 소재 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께 해당 시설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사람 다리 부위가 발견됐다.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으며 길이는 약 41㎝였다.
경찰은 당시 범죄 피해자의 신체 일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에는 신체 주인이 여성 또는 학생일 가능성도 검토하며 인천 지역 학교의 장기결석자와 미인정 결석자 등을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국과수가 “키 161~165㎝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수사 범위를 성인 실종자 중심으로 전환했고 인천을 넘어 경기 지역 실종자까지 DNA 대조 범위를 확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 과정에서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이 “사람 다리를 오인 배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조직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환자 다리에 괴사가 발생해 절단한 뒤 의료폐기물로 처리했으나 청소 담당 직원이 이를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품으로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에는 별도의 수술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상 수술실이 아닌 장소에서 수술을 진행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은 실제 해당 병원에서 절단 수술이 시행됐는지와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절단된 신체 일부가 일반 폐기물로 배출된 점을 고려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및 위해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분류돼 전용 용기에 보관한 뒤 허가받은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일반 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의 정식 감정 결과를 전달받는 대로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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