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도 ‘사람 다리’ 의료폐기물 처리 위반 여부 확인…입건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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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도 ‘사람 다리’ 의료폐기물 처리 위반 여부 확인…입건 전 조사

경기일보 2026-06-18 21:57: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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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입원 환자의 신체로 확인된 인천 중구 A요양병원 앞. 경기일보DB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입원 환자의 신체로 확인된 인천 중구 A요양병원 앞. 경기일보DB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경기일보 11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와 관련, 경찰이 병원 관계자들을 정식 입건하기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발견한 신체 일부가 인천 중구 A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 B씨의 다리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신체 조직이 재활용품으로 배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A요양병원 관계자들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은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아 별도 처리해야 한다.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절단한 신체 조직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신체 조직이 병원 내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배출했는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사용 등 관련 규정이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한 다리와 A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B씨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요양병원은 17일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병원 환자의 신체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B씨는 심장 기능 저하 등으로 다리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괴사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요양병원에 별도의 수술실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환자의 다리가 절단된 구체적인 경위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 입건 전 조사 단계로 보면 된다”며 “신체 일부가 배출된 과정과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연수·중구서 수거된 재활용품 속 ‘붕대 감긴 신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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