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때려 살해한 딸 중형 선고…방조한 사위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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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때려 살해한 딸 중형 선고…방조한 사위도 실형

경기일보 2026-06-18 21:53: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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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를 때려 살해한 딸 A씨와 이를 방조한 사위 B씨가 1월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모를 때려 살해한 딸 A씨와 이를 방조한 사위 B씨가 1월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모를 때려 살해한 딸(경기일보 1월24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부(조세진 부장판사)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딸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위 6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매가 있는 노모를 돌보며 스트레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방어능력이 없는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데다 이후 방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숨질 것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해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B씨에 대해서는 “방조에 그친 데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1월20일 낮 12시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어머니 90대 여성 C씨를 주먹과 발로 수 차례 때리고 3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폭행을 방조하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범행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달 23일 A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숨진 C씨에게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체포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씨 부검을 의뢰,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 관련기사 : 90대 엄마 폭행해 숨지게 한 딸…방조한 남편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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