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민사항소6-1부(윤현정 부장판사)는 추락한 자재에 맞아 다친 노동자가 건설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9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배상금에는 예상 치료비, 의료보조비, 간병비 등을 포함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7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던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인양하다 떨어진 소화배관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지장애를 입고 양 다리가 마비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설사가 자재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청업체도 안전배려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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