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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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종합)

연합뉴스 2026-06-18 21:0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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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점 찾지 못하며 표결 부쳐…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

다음 주 최저임금 수준 논의…노동계 "1만2천원", 경영계는 동결 예상

최저임금위, '업종별 구분 적용 지급' 노사 공방 최저임금위, '업종별 구분 적용 지급' 노사 공방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숙박업과 식당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두고 노사 공방이 계속된다. 2026.6.18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근로자위원이 모두 반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위원 6명이 근로자 측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식용 음식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시범 적용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반 인상률의 2분의 1로 적용하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근로자 측은 차등 적용이 여성·청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임금을 낮춘다고 일자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조사에서 1위가 '업종 경쟁 심화'(61.0%)이고 '최저임금'은 5위(17.5)에 그친다며, 경쟁 심화와 상권 쇠퇴 등 구조적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도 국가 단위 최저임금 체계에서 기준 이하로 업종별 차등을 적용한 해외 사례가 드물고 효과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해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표결에 따라 도입이 무산되면서 논의는 다시 내년 최저임금위로 미뤄지게 됐다.

발언하는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하는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6.18 utzza@yna.co.kr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한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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