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가 집계돼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앞서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해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만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한 바 있다.
이후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번 표결에 따라 무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현행 단일 체제가 38년째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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