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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2027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표결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표결은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주장하는 안건으로, 매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에 한시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이후 이듬해부터 지금까지는 전 산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경영계는 식당이나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숙박·음식업 등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70∼80% 수준에 달한다”며 “제도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숙박·음식업 같은 취약 업종의 소상공인은 법을 지키고 싶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폐업 후 빚더미에 앉아 미래를 잃은 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언급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고 반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 시행 첫해에만 잠정 적용했던 업종별 구분 도입을 꺼내든 경영계 주장은 이미 죽은 말에 채찍질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의미한 논쟁”이라며 “어떻게 포장하든 본질은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자영업 위기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닌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과도한 임대료, 상권 쇠퇴 등 구조적 문제가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요구했던 ‘도급제 근로자의 차등적용’과 ‘업종별 구분 적용’ 모두 논의가 마무리되며 최임위는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단계에 진입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1만 2000원, 월 250만 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 다만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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