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명에 이르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직장에서 신뢰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피해를 보고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반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5년 8월 초부터 12월9일까지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1층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씨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청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수일간 이를 미루는 한편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증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도주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등을 바다에 던져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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