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이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으나, 경영계는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음식점·숙박업만이라도 적용해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임위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매년 최임위가 진행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의제이지만 여전히 노사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차별을 정당화한다며, 영세업자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보호가 아닌 차별의 정당화”라며 “자영업자 위기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과도한 임대료 등 구조적 문제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소상공인의 단체구성권과 협상권을 실질화해 교섭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차 제도개선과 채무 부담 완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닌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 잡는 연대”라고 부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어떻게 포장을 하든 본질은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이라며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차등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진짜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더 이상 최저임금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말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2024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경영에 방해되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정책 1위는 자금지원(71.2%),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동일업종의 경쟁 심화가 61.1%, 원재료비 등이 49.6%로 나타났다”며 “기존 조사 어디에도 최저임금이 경영에 방해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사업자들의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임위 자료에 따르면, OECD 21개국에서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여건에 맞춰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선진국의 구분 적용이 모두 국가 최저임금을 상향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다”며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근로자를 넘어 특정 업종 전체의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숙박·음식업은 최저임금미만율이 30%가 넘는 수준까지 오르며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영세 소상공인 근로자가 공존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분 적용 시행을 일부 업종이라도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숙박·음식점업 등 취약 업종은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한계”라며 “임금 부담으로 가족 경영이나 무인화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폐업 후 빚더미에 앉는 소상공인도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1988년 최저임금의 전면 적용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적 조정 장치”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 업종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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