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객관적 증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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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객관적 증거가 관건”

투데이신문 2026-06-18 17:55: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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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7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취임 초기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당선인이 사법 리스크와 마주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명씨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가 최종 유·무죄를 가를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공표용 3차례, 비공표용 7차례 등 총 10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해당 비용을 후원자 김모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 특검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난 방식으로 정치자금이 제공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됐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 역시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와 만난 점은 인정하면서도 “명씨가 꾸민 사기이자 공갈”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진술과 주장이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후원자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왼쪽 두번째는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 [사진제공=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왼쪽 두번째는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 [사진제공=뉴시스]

이번 사건의 최종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속도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공소 제기일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지난해 12월 초 특검팀이 기소하면서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법조계에서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재판 과정 중 드러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동현 변호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결심공판까지 진행되면서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법정에 제출된 상태인 만큼 향후 재판에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여론조사 비용 지급 내역과 여론조사 진행 사실,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이미 상당 부분 파악된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핵심은 해당 비용 지급이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는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비용이 지급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본보에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오 시장의 사전 인지 및 묵시적 승인 여부, 여론조사 비용의 법적 성격, 명씨 진술의 신빙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특검은 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역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의 독자적인 행위였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는데, 재판부가 여론조사 비용이 대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 시장이 사전에 인지하거나 사실상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후원자가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이 오 시장 측 선거운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부담한 비용인지, 아니면 대납 형식을 통해 제공된 정치자금인지에 대한 법적 성격도 따져봐야 한다”며 “또 사건의 출발점이 된 명씨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객관적 증거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재판부가 살펴볼 주요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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