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허위 자백 시킨 폐기물업자 적발…검찰, 범인도피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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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허위 자백 시킨 폐기물업자 적발…검찰, 범인도피 혐의 기소

경기일보 2026-06-18 17:51: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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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전경. 윤동현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전경. 윤동현기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지인에게 대신 범행을 인정하도록 했다가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정신)는 18일 범인도피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범인도피교사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24년 4월 평택시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단속을 받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자신 대신 범행을 인정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업체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수사에 착수해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진행했고, B씨가 실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한 진범이며 A씨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범인도피 범죄는 국가 형벌권 행사와 사법 절차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해 사법질서 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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