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에 성폭행 누명 씌운 50대 여성 구속 기소…내연남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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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에 성폭행 누명 씌운 50대 여성 구속 기소…내연남도 재판행

경기일보 2026-06-18 17:4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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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전경. 윤동현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전경. 윤동현기자

 

전남편에게 강간 누명을 씌우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여성과 이를 부추긴 내연남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단정려)는 18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 등으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무고교사 혐의로 내연남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전남편 C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강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로부터 임시숙소를 제공받고 안전조치를 신청했으며, 경찰 연계 복지법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지원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남편 C씨와 이혼한 뒤에도 식당 운영 과정에서 돈을 빌려 사용했으나 이를 갚지 못하던 중 C씨가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서자 허위 강간 신고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A씨에게 전남편에 대한 허위 강간 신고를 조언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이 통신영장 집행과 압수수색,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무고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 등을 확보했으며, 전남편 C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무고 범죄는 죄 없는 사람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범죄”라며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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