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한정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와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가 배달의민족과 쿠팡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 처분을 요구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신속한 본안 심의를 촉구했다.
배달의민족은 최혜대우 요구와 자사우대,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로, 쿠팡은 쿠팡이츠 최혜대우 요구 사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들은 공정위의 기각 결정을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배달앱 기업의 상생협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들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입점업체 피해 회복을 위한 상생협의에 무성의하게 대응했다고 봤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들은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행위’, ‘표시광고법 위반’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와 공정위는 배달플랫폼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용 부담 구조를 공정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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