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성폭행 허위 신고' 50대 여성·내연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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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성폭행 허위 신고' 50대 여성·내연남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6-06-18 17:40: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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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내연남의 조언에 따라 이혼한 전남편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단정려 부장검사)는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내연남 50대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전 남편인 50대 C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뒤, C씨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로부터 빌린 식당 보증금 등 채무를 갚지 않아 C씨가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내연 관계인 B씨와 상의해 이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을 구체적으로 조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허위 신고 이후 경찰로부터 임시숙소를 제공받고, 신변안전 조치를 신청해 불필요한 순찰을 하게 하는 등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연계된 복지법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지원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A씨는 범행 전 챗GPT를 이용해 '남편이 구속되면 식당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간 신고 직후에는 경찰에 안전조치를 요구해놓고 실제로는 서해로 여행을 떠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확보한 뒤 B씨가 A씨에게 범행을 교사한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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