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일부 제품에 대해 인증 취소 조치를 내렸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환경표지 인증취소 공고를 내고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3개 제품의 인증을 취소했다.
대상 제품은 (주)다복의 수도꼭지 'DS-8011', (주)하이웨이코리아의 제설제 'SS+', 남향에코에스티의 제설제 '스노킬N-20'이다.
이번 조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와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사후관리 과정에서 인증기준 부적합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표지 인증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줄이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제품에 부여되는 국가 공인 인증 제도다.
기후부는 인증 이후에도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별도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와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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